1. 목적: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
2.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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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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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
40일 이내 |
57일 이내 |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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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전교생 |
초등학생 |
유치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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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사항
가.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변경 전) 내용으로 운영
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
라.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마.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바. 상기 변경 사항 이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세부 운영은 기존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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