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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창수
등록일
Mar 7, 2022
조회수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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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개인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20일
2.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57일(유치원 60일)까지 가정하습 가능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학 수 없다.
    예시)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은 가능
            가정학습 57일 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21일은 불가능
4. 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
5. 체험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6. 신청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예시)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을 2일 했는데 3일까지 체험학습을 했다면 1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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